3년 만에 임신 성공한 박수홍,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김다예 혼전 동거" 주장 (+엄마, 형수)
박수홍 형수 이모씨가 박수홍 부부의 혼전 동거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3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이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공소 내용 중 박수홍이 진술한 조서 일부 및 김다예가 진술한 부분 등에 대한 증거 기록들에 부동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 박수홍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자 진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홍 김다예 혼전 동거 사실 확인해야"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형수가 "박수홍 김다예 부부의 혼전 동거 사실을 사실이라 믿었다"며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수홍의 부모가 "박수홍의 집 청소를 도와줬고, 동거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해준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다"며 부모를 대동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 측의 사실조회 신청은 채택하지만,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습니다.
박수홍 형수, 횡령 혐의 1심 무죄
한편 박수홍의 소속사 자금과 출연료 등 약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지난 2월 14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인 이 모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횡령 혐의 외에도 박수홍 측은 아내 김다예에 대한 임신과 낙태, 동거 등을 퍼뜨린 출처로 형수를 지목,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씨 측은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박수홍이 증인으로 채택된 3차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드디어 임신...박수홍 김다예 부부
앞서 2024년 3월 18일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SNS을 통해 임신을 밝혀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김다예는 "저희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엄마 아빠가 되었어요"라며 "엄마 힘들지 않게 시험관 한 번 만에 찾아와준 고맙고 소중한 아기천사에요. (이미 효도 다했다)"고 감격했습니다.
이어 "남편은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 평범한 꿈을 평생 포기하고 살았었대요. (본인 인생에는 그런 행복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고..)"라며 "그래서일까요? 이번 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보다 더 간절한 모습이었고 매일 아기를 위해 기도하더라고요"라고 간절했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 "매주 병원 갈 때마다 남편이 더 조마조마 긴장하고요. 그리고 아기가 잘 있는 것 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울보아빠)"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다예는 시험관으로 찾아온 아이가 건강하게 김다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초음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진짜 축하합니다!", "보란듯이 잘 사시길 바래요", "고생 많으셨네요", "두 분 닮은 예쁜 아기 낳으시길", "아가랑 엄마 맘편하게 건강만 챙기세요!!!", "너무 다행이에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