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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 집 찾아가 '혼인신고서' 전달한 사생…경찰에 체포

BTS 뷔 집 찾아가 '혼인신고서' 전달한 사생…경찰에 체포

 온라인 커뮤니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뷔의 자택 엘레베이터에 따라 타서 말을 걸었으며,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행위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탄소년단 뷔, '혼인신고서' 건넨 '사생' 신고

온라인 커뮤니티

27일 KBS는 서울 강남경찰서 측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일(26일) 오후 6시 30분경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서 말을 걸었으며,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로 A씨를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 호소

왼쪽-온라인 커뮤니티 / 오른쪽-SBS 뉴스 

지난 2019년 뷔는 사생팬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으며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타는 걸 아시고 주변에 앉는 분들이 계신다. 사적인 공간에서 마음 놓고 편히 못 쉬어서 많이 불편했다”라며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정말 무섭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몇몇 사생팬은 BTS의 멤버 '뷔'가 탑승하는 비행기 정보를 미리 알아내 비행기 내에서 사진만 찍고 내린 후 탑승권을 취소하거나 옆자리를 예약해 휴식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일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뷔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집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알아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물들인 일명 '사생'들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멤버 정국은 방탄소년단 공식 위버스를 통해 자신의 집 주소를 알아내 배달음식을 보내는 사생들에게 엄중히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아이돌은 사생으로부터 끊임없는 연락, 주거침입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방식으로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은 가수를 괴롭히는 사생에 대해 '극성팬'이라는 호칭조차 붙이지 않습니다.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한 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