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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승려, ‘성관계’ 거절한 여성을…“스님, 왜 이러세요” 잔혹한 범죄 수준에 모두 충격

60대 승려, ‘성관계’ 거절한 여성을…“스님, 왜 이러세요” 잔혹한 범죄 수준에 모두 충격

SBS

자신의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가해자의 정체가 승려로 드러나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하고 사랑하자

MBC

2023년 10월 2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9일 충북 음성군 소재의 자택에서 여성 B(52)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나하고 사랑하자"라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B씨로부터 성관계를 거절 당한 A씨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사찰 보증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라고 속여 900만 원을 뜯어 챙긴 혐의(사기)도 받습니다.

 

2022년 3월 22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A씨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해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KBS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드러낸 A씨는 특수상해 건에 대해서는 "찜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만 했지 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골동품 사업이 실체가 없고 A씨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MBC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이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며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또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심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여기는 모습이 기록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를 비롯해 매우 많은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