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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사귀면 건물 줄게"...65살 여자 집주인과 '계약' 연애한 20대 남성의 충격적인 결말

"5년 사귀면 건물 줄게"...65살 여자 집주인과 '계약' 연애한 20대 남성의 충격적인 결말

온라인 커뮤니티

20대 남성이 건물 증여를 대가로 40살 연상의 여성과 계약 연애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과거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지식인 질문글에 따르면 20대 후반 남성인 글쓴이 A씨는 “월세 살다가 65세 된 여자 집주인이 술 한잔하자고 해서 같이 마셨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집주인이 5년간 교제하면 건물을 거저 준다고 제안했다” “욕심 때문에 승낙했고 지금 5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약속한 5년 지났는데..."건물 받을 수 있나?"

KNN 뉴스 캡처


하지만 A씨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의 말이 바뀐 것이다. 집주인은 ‘5년 더 교제하자’고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건물을 주지 않겠다’고 반협박을 한다"고 상활을 설명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5년 전 교제를 시작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서약서와 약정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로 해당 서류에는 5년 사귀면 건물을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사인하고 지장을 찍고 신분증까지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증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5년이 넘었는데 소송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나요?”라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지식인(iN)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 변호사는 “법원은 불륜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행위, 성매매의 대가 지급 약속 등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로 보는 경향이 높다”며 “이 사안도 불륜 혹은 교제의 대가로 보이고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답변글을 작성했습니다.

누리꾼들은 "40살이 아니라 40살 연상이라니...",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이건 뭐냐", "남녀 바뀌었으면 즉시 구속감 아니냐", "사실이면 열받긴 하겠다", "미쳤다 미쳤어", "건물주 어르신은 다 알고 있었던거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폰남'에게 9억원 받고 5억 증여세 낸 사례도...

MBN 뉴스7 캡처

한편 지난해 5월에는 조건만남 상대방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뒤 증여세를 못 내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B씨는 고등학생이던 2004년쯤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주식투자자인 30대 남성 C씨를 만나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수십만~수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B씨가 성인이 된 후에도 만남을 지속했는데, 남성 C씨가 B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 주기도 했습니다.

반포세무서는 B씨가 2011년에만 43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2017년 사이에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자금 출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006~2012년 C씨로부터 9억 3000여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 그 가운데 9억 2000여만원에 대해 증여세 5억 3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불복한 A씨는 스스로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즉,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가 C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성매매 대가가 아닌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